공수처법 법사위 통과…최강욱 의원 결정적 역할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신청
김기현 의원, 공수처법 마지막 저지 위해 열변 토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지난 8일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데는 최강욱 의원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 들어간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야 동수로 3명씩 총 6명씩 구성된 법사위 조정위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투입 돼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의결이 이뤄진 것이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이후에는 민주당이 176석의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변경 됐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나머지 5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 '야당 비토권'이 사라지는 셈이다.
또 공수처 검사 자격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변호사 경력 7년 이상인 자'로 변경됐다.
또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원수는 25명 이내에서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대폭 늘어났고,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국민의힘은 9일 이러한 내용의 공수처법과 더불어 대북전단금지법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0일 자정까지만 가능했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마지막 저지를 위해 국회 연단에 섰다. 김 의원은 이날 중간에 흠뻑 젖어버린 마스크를 교체해야 할 정도로 열변을 토했다.
김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다가 잠시 멈추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화이팅'을 외쳤다. 연설이 2시간을 넘겼을 즈음 김 의원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오늘 기저귀를 차고 와서 끄떡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거대 여당 의도대로 일방 처리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국회를 모두 깔아뭉갠 입법 폭주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출범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면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열변을 토했다.
이런 와중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석에 홀로 남아 김 의원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