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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 폭주…천안함 왜곡 처벌법은 '위헌'인데 5·18 왜곡은 처벌?


입력 2020.12.10 11:44 수정 2020.12.10 11:44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역사 왜곡 처벌' 같은 취지 법에 전혀 다른 판단

野 의원 "형평성 차원에서 말이 안 돼"

국민의힘, 정치적 부담에 필리버스터 철회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단독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함 생존장병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통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폭침 왜곡 처벌법'은 천안함 폭침의 역사를 왜곡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역사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젝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회는 역사적 사건만 다르고 법안의 내용은 사실상 같은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는 법안을 마련했다.


앞서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5·18 역사를 부인·비방·왜곡·날조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이날 재석한 225명의 국회의원 중 국민의힘을 제외한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의원 등 175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반대는 31표, 기권은 19표였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을 검토한 법사위 소속 허병조 전문위원 역시 '천안함 폭침 왜곡 처벌법'과는 다르게 이 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허 전문위원은 5·18 왜곡 처벌 조항에 대해 "명예훼손죄의 법리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형법적 구성요건과 처벌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희생과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려는 취지"라고 썼다.


결국 5·18 왜곡 처벌법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까지 통과됐지만, 천안함 왜곡 처벌법은 국방위 법안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역사학자 출신의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자유의 영역을 늘리는 게 인류의 역사"라며 "자유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일조해야 할 국회의원이 자유의 영역을 줄이고,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드니 얼마나 아이러니하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역사에 대한 해석은 매번 달라질 수 있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의 소지가 있는데 5.18 왜곡 처벌은 되고 천안함 왜곡 처벌은 안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서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려다 철회한 바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추모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등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해당 법에 대해 반대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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