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발주 잠수함 3척 건조계약 5~9개월 연장
대우조선해양이 주 52시간제 도입 영향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잠수함 건조기간을 연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방사청으로부터 수주한 잠수함 2척의 건조 계약 종료일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존 2022년 12월에서 2023년 4월로 연장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아울러 2019년에 수주한 잠수함 1척도 건조 계약 종료일을 기존 2026년 12월에서 2027년 9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측은 이들 수주 계약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7월)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개정 후 방사청과 계약기간 연장을 협의해왔으며, 지난 9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선업계는 주 52시간제를 조선업 특성에 맞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선업 특성상 납기일 준수가 중요하고 장기 연속 공정의 필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실제 조선소는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의 작업이 야외에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성 탓에 재난에 취약하다.
자연재난이나 산재사고로 사업장 전체 작업이 중지되는 경우가 빈번해 이에 대응한 잔업 등 유연한 인력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