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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경영공시 '벌점 기준' 손질…인센티브는 확대


입력 2020.12.10 15:53 수정 2020.12.10 15:53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타 공공기관 우수공시기관 요건 3년→2년 완화

전년比 50% 이상 벌점 줄면 '공시향상기관' 지정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 벌점 현행보다 50% 축소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정부가 경영공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관의 공시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항목은 벌점을 축소하고 공시 건수에 비례해 벌점을 부과하는 등 벌점 기준도 손질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와 벌점 기준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기타 공공기관의 우수공시기관 등 지정 요건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모두 3년 연속 무벌점인 경우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기관의 노력도를 반영하기 위해 전년보다 50% 이상 벌점이 감소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시향상기관'을 신설·지정한다.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 시 일부 가점을 부여하고 담당자는 기재부 장관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벌점 기준도 합리화한다. 기관의 공시 부담이 큰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의 벌점을 현행 대비 50%로 축소한다. 현행 3.0~1.5점이지만, 앞으로는 1.5~0.75점으로 바뀌는 셈이다.


공시 건수가 많은 공시항목은 공시 건수에 비례해 현행 건당 0.1점인 벌점을 0.01~0.1점으로 개선한다.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우수공시기관과 1:1 멘토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당해 연도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을 유예하는 등 공시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한다.


기재부는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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