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당선 무효형 선고
홍석준 "변호사와 상담 후 항소 여부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원에게 당내 경선과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현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사무소에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홍석준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시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주요 참모 직책 등을 수행한 A(여·55)씨와 선거캠프 고위 관계자에겐 벌금 각 400만원형, 나머지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각 80만원형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런 사건으로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여러가지 판단 사항이 많으므로, 변호사와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에서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 전화를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