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 부산시청 다른 직원도 성추행 해
검찰, 피해 직원 관련 녹취록 확보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또 다른 시청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포착됐다.
17일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지난 4월 부산시청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외에도 또 다른 여성 직원을 2018년 11~12월 부산시청과 부산시청 근처에서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하고, 다음날인 15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입증자료가 확보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검찰은 두 번째 직원과 관련된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오 전 시장은 부산시청 9층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불러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강제추행 혐의만으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인 점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 필요성이 없다"라며 기각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