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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격상설에 가맹점주들 거리로…“임대료 지원 등 대책 절실”


입력 2020.12.17 15:42 수정 2020.12.17 15:44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코로나 장기화 대비해 방역기준 개선 필요

매장 취식 금지된 카페, 차단막 설치 등 조건부 1인 취식 허용해야

지속적인 지원 위해 임대료, 교육비, 의료비 등 세액공제 필요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7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자영업 비상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지원 등 정부의 비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데일리안 최승근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사위기에 처한 외식 프랜차이즈 등 가맹점주들이 정부에 비상대책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정부의 영업제한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7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자영업 비상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IMF 외환위기 때는 문이라도 열었지만 코로나 상황에선 영업자체가 제한되며 외식, 교육서비스, 도·소매업부터 붕괴하고 있다”며 “자영업 생태계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 상황으로 국가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 생태계 질서유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국회 입법을 통한 접근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식당, 주점, 카페 등 영업이 제한된 만큼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시간이나 취식 등을 일부 제한한 업종과 매출하락 업장에 대해서는 임대료 반액이나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장 자영업자가 내년 1월 납부해야 되는 부가가치세를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감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방역기준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매장 내 취식이 전면금지 된 카페‧제과 업종의 경우 테이블별 차단막 설치, 테이블별 1인 착석, 일정거리 이격 등을 조건으로 1인 취식을 허용하고 전체 업종별 방역기준도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들의 임대료, 교육비, 의료비 등 세액공제도 촉구했다.


협의회 측은 “노동자의 경우 정책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열악한 자영업자의 경우도 적용이 필요하고, 그 규모나 지속성 면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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