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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락시장 등 농산물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본격 추진


입력 2020.12.18 09:08 수정 2020.12.18 09:0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 경매제도 개선 등 논의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대금정산조직 설립·지원 근거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농수산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판매할 과일을 구매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연구·학계·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해 그간 도매시장 유통개선을 위한 7개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개선과제로 도매법인의 공정한 경쟁과 원활한 신규진입을 위해 법인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해 출하자 지원과 도매유통 개선실적 등 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가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또한 도매시장 거래가격 진폭의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추가하고, 전담 경매사를 지정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에 사실상 소속된 중도매인만 해당 법인의 경매에 참여했던 것을 도매시장 내 타 법인의 경매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 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아울러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및 지원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문제가 됐던 전자경매 진행방식, 응찰자 정보 미공개 방법 등으로 경매지연, 재경매 지적과 관련해서도 현장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개선에 나선다. 불법 장외거래(도매시장의 불법거래), 기록상장(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직접 매수 후 경매를 통한 매수로 기록) 등의 불법거래 일제조사도 병행된다.


이외에도 ▲가락시장 기준가격과 민간 거래가격의 영향을 분석해 거래제도 관련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 ▲물류체계·거래품목 확대 등 도매법인의 온라인경매 활성화 ▲서울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실태·거래현황 분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이 개선과제로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개선과제에 대해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와 대금정산조직 설립·지원 근거마련에 대한 과제는 향후 세부 실천방안 수립과 입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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