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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기업 등 법인회원 '과도한 혜택' 제공 금지된다


입력 2020.12.22 10:30 수정 2020.12.22 10:3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혜택은 카드 이용액의 0.5% 이하로만" 상한규제 적용

여전법령 개정 인포그래픽ⓒ금융위원회

앞으로 카드사는 대기업 등 대형 법인회원에게 이용실적 대비 과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기업 등 법인회원과의 협상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카드사들이 법인회원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지나친 혜택을 제공해 마케팅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2018년 기준 기금 출연과 선불카드 지급 등 4166억원으로 연회비(148억원)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이익 제공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법인회원으로부터의 총수익과 총비용,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 법인회원 규모 등을 고려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과도한 이익'의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감독규정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체 법인의 98%를 차지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경제적이익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감독규정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혜택상한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소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상한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실적 카드의 갱신과 대체발급 시 동의채널이 한층 다양화된다. 그동안 무실적카드의 경우 서면을 통해서만 동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전화 등으로도 동의가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한 규정은 과도한 이익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카드사로부터 혜택이 집중됐던 법인 위주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제한돼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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