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월 국회 제출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복수차관을 운영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되면 7개 부처가 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제2차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에너지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행안부는 2021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고 2021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담 차관 소속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된 이후,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