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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례로 검사 사진을 촬영하지 않거나 식별 불가한 사진을 입력하는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배출가스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9건,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9건,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중 34곳은 사안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1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2건 위반내용이 있는 검사소 1곳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적정한 자동차 검사는 차량 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 환경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와 국민 노력이 있는데, 이러한 조작행위는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