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내집마련 기회 제공
공공분양 소득요건 3인 기준 월 788만원
민영주택, 연봉 1억 넘어도 특별공급 신청 가능
올해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소득 기준을 20~30%p 상향한다. 또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진행한다. 정부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은 무주택 젊은 계층의 매매 시장 참여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간 청약시장에서 제외된 젊은층들은 매매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전세난과 집값이 급등하면서 '패닉 바잉'(공포 구매)을 일으키기도 했다.
새 기준은 이달 분양 물량부터 적용된다.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25%→30%
민영주택 특별공급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달라진다. 앞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했지만, 이제는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이 25%에서 30%로 늘어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누어 공급된다.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 점수가 낮은 이들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공공주택, 소득요건 월 788만원
공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로 높아진다. 만약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라면 140%가 적용된다.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140%는 3인 이하의 가구의 경우 월 788만원이다.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이 기준이다.
다만 우선공급의 소득기준은 100%(3인 이하 월 563만원), 맞벌이 부부 120% 이하(3인 이하 월 675만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구분 없이 소득요건이 120%, 맞벌이 130%에서 각각 10%p 확대된다.
가점 낮다면 느슨해진 생애최초 도전해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였던 것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봉 9456만원, 맞벌이의 경우는 1억668만원을 버는 부부까지 청약이 가능해졌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다소 느슨해진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월 889만원) 이하까지 완화된다.
생애 최초 특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가 대상이다. 다만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1인 가구는 제외다. 자녀가 1명이거나 가점이 낮은 경우 추천하는 청약 유형이다.
전매제한 위반 시, 10년 청약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처벌도 강화했다. 올해부터 전매행위를 위반할 경우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이를 알선한 사람도 똑같은 제재를 받는다. 원래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이 부과됐다.
공동주택 입주 절차도 개선된다. 사업자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는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도 명시해야 한다. 과거에는 입주예정일을 모집공고일 상의 일정보다 늦게 또는 일찍 통보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있어왔다.
입주지정기간도 최소 45일 이상으로 길어진다. 300가구 이상의 경우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은 45일 이상으로 입주지정 기간을 정해 이사 기간을 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