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7~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민생·방역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생활물류법 등 법사위에 여야 합의로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 있는데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한정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법도 8일로 (목표를) 정해 놓고 법사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오는 7일 오후 2시 백신 수급과 방역 문제 등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