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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대금 차별 지급한 한국아트라스BX…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21.01.12 12:10 수정 2021.01.12 12:1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최저 임금·전력비, 가격 인상 요인 같은데

차량용 배터리 가공비는 29.4% 인상하고

산업용 배터리는 6.7%만 올려 '하청 차별'

한국아트라스BX가 하도급사로부터 납품받은 배터리 부품. ⓒ공정위

배터리 제조사 한국아트라스BX가 하도급사에 주는 가공비를 차별 지급하다가 적발돼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최저 임금 등이 인상돼 납품가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똑같은데도 차량용 배터리 하도급사 대금을 29% 올리는 동안 산업용은 7%만 높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아트라스BX가 하도급사 간 대금 차별 행위와 그에 따른 대금 변경 계약서를 주지 않은 행위에 시정(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아트라스BX는 2008~2018년 차량용 배터리를 납품하는 하도급사 여러 곳에 주는 가공비를 "(원가의 일종인) 최저 임금·전력비가 올랐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총 29.4% 인상했다. 그러나 산업용 배터리를 납품하는 하도급사 1곳에는 2018년 3월이 돼서야 처음으로 6.7%만 올렸다.


공정위는 "최저 임금·전력비 상승은 차량용·산업용 구분 없이 대금 인상 요인에 해당함에도 한국아트라스BX는 산업용 배터리 부품만 가공비를 동결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하도급사를 차별 취급했다"고 했다.


이는 같은 이유로 대금을 올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하청업체만 차별한 행위를 공정위가 처음 제재한 사례다.


한국아트라스BX는 또 지난 2014년 11월~2018년 7월 하도급사에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재료비·가공비(노무비 등) 조정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22차례 바꿨지만, 양 당사자가 서명한 변경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하도급 대금 변경 시 협의 후 양 당사자가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해 하도급사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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