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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조사 6人, 올해의 공정인 선정


입력 2021.01.12 12:20 수정 2021.01.12 12:21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서비스업감시과 소속 하은광 사무관 등

"독과점 플랫폼 경쟁사 배제 행위 제재"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하은광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등 6명. ⓒ공정위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서비스를 화면 최상단에 노출한 행위를 조사한 하은광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등 6명이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12일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 남용 사건 조사를 담당한 서비스업감시과 소속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과 이정민 조사관, 기업집단정책과 소속 김현주 사무관 6명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 사건은 지난 2019년 출범한 '정보통신기술(ICT) 특별 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처한 사례"라면서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 기업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하은광 공정위 사무관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하다"면서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플랫폼 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자사 우대) 행위에 과징금 267억원(쇼핑 부문 265억원·동영상 부문 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정보 제공 업체(CP)와 계약하며 자사에 제공한 매물 정보를 다른 기업에 주지 못하도록 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행위에는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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