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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정구속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법원,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대통령의 뇌물 요구 거절 어렵다는 점 참작”최지성·장충기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특징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실형 선고에 2%대 하락…그룹株도 약세
이 부회장 국정농단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 구속
속보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 구속’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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