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에 ‘카톡 원본·이루다 DB’ 증거 보전 신청
스캐터랩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2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집단소송에 약 300명이 참여한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소송 모집 페이지에서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286명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측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스캐터랩이 이용자들 카카오톡 대화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애플리케이션(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으로 이용자들 카톡 대화를 수집해 AI 챗봇 이루다를 제작했다.
스캐터랩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가 끝나면 딥러닝 모델과 1억건의 이루다 DB를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증거 보전 신청은 보통 일주일 정도 안에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