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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 인수기한 연장…코로나에 결합심사 ‘지지부진’


입력 2021.01.22 19:30 수정 2021.01.22 21:1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신주인수권 취득기한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자료사진).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한이 연장된다.


한국조선해양은 산업은행과 체결한 현물출자와 투자계약 기한을 기존 지난해 9월 30일에서 올해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기한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본계약에는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을 통해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고,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출자한 뒤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유럽연합, 한국, 일본에서 받고 있는 기업결합심사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늦어지자 다른 인수 절차도 지연되면서 이번 수정계약이 체결됐다.


한국조선해양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고,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의 승인은 완료한 상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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