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와 폭스바겐 일부 차종에 2~4년 유예기간 허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전지사업부)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에서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고객사들의 피해를 고려해 포드와 폭스바겐 일부 차종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수입이 전면 금지되기 전에 이들 완성차들이 다른 공급처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 최종 결정으로 미국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1·2공장을 짓고 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폭스바겐과 포드 등에 공급될 예정이었다.
배터리 소송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이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핵심 영업비밀이 유출됐다고 주장한다.
ITC는 지난해 2월 SK 조기패소 결정(예비결정)을 내렸으나 SK의 요청으로 두 달 뒤인 4월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ITC는 세 번의 연기 끝에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이 사실상 패소했지만 아직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아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ITC 최종판결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