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폭스바겐 배터리 공급 유예기간 다행"
"고객 이익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 찾겠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아쉽다"고 11일 밝혔다.
ITC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에서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고객사들의 피해를 고려해 포드와 폭스바겐 일부 차종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ITC 결정은 소송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Presidential Review 등)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 천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 중에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터리 소송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이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핵심 영업비밀이 유출됐다고 주장한다.
ITC는 지난해 2월 SK 조기패소 결정(예비결정)을 내렸으나 SK의 요청으로 두 달 뒤인 4월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ITC는 세 번의 연기 끝에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