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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LG에솔 "SK이노, 기술탈취 명백히 입증된 결과"


입력 2021.02.11 08:38 수정 2021.02.11 08:38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수십 조원 투자한 지식재산권 보호받게 돼"

"SK가 납득할 만한 합의 제시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임할 것"

LG트윈타워 전경ⓒ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해 "이번 판결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라고 11일 밝혔다.


ITC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에서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고객사들의 피해를 고려해 포드와 폭스바겐 일부 차종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소송이 사업 및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로써 30여 년 간 수십 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판결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으며, 향후 글로벌 경쟁사들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 및 기술 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받고 인정받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세계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과감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며 한국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이제라도 계속적으로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행위를 멈추고, 이번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소송 결과를 토대로 SK이노베이션이 납득할 만한 합의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배임 논란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필요 조치라는 설명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는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작년 2월 조기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터리 소송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이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핵심 영업비밀이 유출됐다고 주장한다.


ITC는 지난해 2월 SK 조기패소 결정(예비결정)을 내렸으나 SK의 요청으로 두 달 뒤인 4월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ITC는 세 번의 연기 끝에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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