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놓인 면세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수수료 부담을 현행 대비 50% 덜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작년 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됐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영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2020년과 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해줄 계획이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 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한다. 전국 면세점은 2017년부터 매년 연간 매출액에 따라 0.1%에서 최대 1%의 특허수수료를 내고 있다.
현행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는 기본 2억원에 매출액 2000억원 초과 금액의 0.5% ▲1조원 이상은 기본 42억원에 매출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등이다.
작년 3분기 기준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HDC신라 등 상위 5개 면세업체 매출규모는 전년(11조5000억원) 동기 대비 44.2% 줄어든 6조3000억원이다. 영업손익은 354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3만5000명 규모이던 면세점 고용인원도 12월 2만명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공항 임대료 감면, 재고품 국내 판매 허용,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출국 전 면세품 다회 발송허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