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치 제고 위한 정당한 주주제안 존중받은 것"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배당금 안건 상정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주주가치 제고 위한 정당한 주주제안 존중받은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박 상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배당금 안건을 불상정하기 위한 현 이사회의 주주가치 훼손 시도가 방지된 것이 매우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 상무는 지난달 초 약 3070억원 규모의 고배당 안건과 이사진 교체, 사외이사 중 의장 선출, 자사주 소각, 내부거래위원회·보상위원회 신설, 비영업용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그는 보통주 배당금을 주당 15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우선주는 1550원에서 1만1100원으로 늘려달라고 했다.
여기서 박 상무 측이 우선주 배당금을 보통주보다 100원(2%) 더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 금호석화 정관·부칙 등에 따르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상법상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에 주주 제안이 회사 측에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시일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호석화가 박철완 측이 내건 고배당 안건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하자, 박 상무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뒤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050원으로 변경한 '수정제안'을 다시 냈다.
이후 박 상무측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박 상무가 낸 주주제안을 금호석화가 받아들이라는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지난 10일 내렸다.
법원은 박 상무의 제안에 일부 오류는 있다고 봤지만 "최초 제안을 일부 보완해 동일성이 있는 수정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받아들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 상무는 "이번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주주제안 제도의 존재 이유가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 경영상의 정보와 기초자료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서는 주주제안의 보완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주주가치 환원의 정상화를 위해 심사숙고해 제안한 배당안을 그 목적과 취지는 고려하지 않고 미미한 표기 오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무시해온 회사의 처사에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금호석화의 현 배당액은 경쟁사의 5분의 1 및 코스피 평균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배당금 증액이 과도하다는 사측의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주주가치를 제고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사측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소통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