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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얀마 군부 겨냥해 단독 제재 도입…국방·치안 신규 교류 중단


입력 2021.03.12 15:41 수정 2021.03.12 15:4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개발협력사업도 재검토

미얀마인에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도 적용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대가 임시 구조물을 방패 삼아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서고 있다. ⓒAP/뉴시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 이후 시민 저항에 대한 유혈 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독자 제재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미얀마와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고, 개발협력사업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경찰 당국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 역시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관련 품목에는 최루탄을 비롯해 시위 진압에 활용될 수 있는 품목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미얀마 군부를 겨냥해 한국 정부 차원의 제재를 도입한 셈이지만, 미얀마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는 교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며 여러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의 경우 자국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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