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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문대통령 가덕도 방문 선거법 위반 아냐"


입력 2021.03.16 09:26 수정 2021.03.16 09:2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국민의힘 유권해석 요청에 답변

"직무수행 활동 일환 지역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2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청와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부산 가덕도 방문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당·정·청 인사 20여명과 함께 가덕도를 찾아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이는 탄핵 사유"라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이 직무수행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을 방문한 것"이라며 "선거에 관한 발언이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없이 해당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 측에서 '과거 선거기간 전 대통령의 지역 현장 방문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선관위가 표명한 입장을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과거 선거기간 전 대통령의 지역 현장 방문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도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보궐선거와 무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행보의 일환으로 오래전 결정된 행사"라고 반박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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