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못 받게 된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중대 일탈 행위인 경우 직원 개인의 비위에 대해 기관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해당 공공기관도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해임되는 결과를 맞는다.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성과급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 기관들도 있어 성과급이 삭감되면 직원들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LH 사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윤리경영 부문의 배점이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해 경영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LH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부문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지만 종합등급은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은 것도 윤리경영에 대한 가점이 너무 낮은 데서 비롯됐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2점)’과 같은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역시 배점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중대 일탈 행위 발생 시 관련된 더 많은 지표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번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LH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작년 진행된 2019년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 또한 환수될 수 있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종료된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기존 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내주 중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