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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공정성·중립성 위반' 논란 택시 부착 홍보물 중단


입력 2021.03.23 14:40 수정 2021.03.23 14:4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파란색 글자' 민주당 연상 중립성 논란

'분홍색 장미' 與 반발로 수정했던 전례

선관위, 논란 끝에 결국 부착 홍보물 중단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워회의 4.7 재보선 택시 래핑 선거홍보물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 선거 택시 부착 선거홍보물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택시에 파란색 글자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홍보물을 부착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공정성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2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가 실시한 택시 부착 선거홍보물 떼기로 결정했다. 당초 ‘보라색 계열과 붉은색 계열의 혼합’이라며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21대 총선 당시 분홍색 장미 사례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후퇴했다.


선관위는 투표독려 차원에서 홍보영상에 분홍색 장미를 사용했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당색과 유사하다고 반발했고, 선관위는 영상으로 흑백으로 처리한 바 있다.


지난 19일 서울시선관위가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를 낸 시민에게 ‘선거법 위반 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다.


선관위는 선거법 조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93조 1항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광고 다음 날인 20일 해당 시민의 사업장에 사전 고지 없이 찾아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다소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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