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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제도 문턱 낮춘다


입력 2021.03.25 11:06 수정 2021.03.25 11:0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지원요건 완화, 신용공여 한도증액 등 지원 확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제도'는 캠코가 담보부사채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지급보증)를 통해 원리금 미상환 시 발행금액의 최대 80%까지 상환을 보장해 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캠코는 우선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계기업에 속하지 않거나 영업현금흐름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은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 한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BB+ 이하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300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신용공여 한도 금액기준을 신용등급별로 세분화해 A- 이상 기업 500억원, BBB+~BBB- 해당 기업은 400억원까지로 확대했다.


담보설정 방식은 기존 부동산 신탁 방식 외에 저당권 설정 방식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공장 및 기계, 기구 등 다양한 담보를 활용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선택폭을 넓혔다.


발행방식에서는 기존 공모발행 방식과 함께 QIB시장(금융당국 승인을 받은 적격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공모와 사모의 중간형태 시장으로 정기공시가 면제됨)을 통한 사모발행 방식을 추가해 사채발행에 따른 기업 공시의무 부담을 낮췄다.


캠코는 지난해까지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을 통해 7개 기업에 1720억원 규모의 신용공여를 제공한 바 있다. 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귀수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기업 적기 자금조달과 조달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시장 상황과 니즈를 반영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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