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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미공개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받은 3자도 처벌"


입력 2021.03.29 17:58 수정 2021.03.29 17:58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투기 혐의 확인 시 농업손실·이주보상 대상 제외"

"분양권 불법전매, 매수자도 처벌, 청약 10년 박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내부정보에 접근한 자와 그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대상에 추가할 것"이라며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매도자뿐만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되도록 하고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기회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대통령 주재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투기가 적발될 경우에는 토지투기자 및 그와 거래한 자들까지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 환수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토록 할 것"이라며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시장에서도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 처벌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일정기간 부동산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관련업종의 인허가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최대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투기 혐의가 확인된 경우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또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그 과도분이 제외되도록 하고 정상 범위 내 식재도 묘목원가, 이식비용 등을 감안해 보상가액이 보다 엄격하게 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그 과도분이 제외되도록 하고 정상 범위내 식재도 묘목원가, 이식비용 등을 감안, 보상가액이 보다 엄격하게 산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농지투기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로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각적인 처분의무(강제처분명령)를 부과하는 한편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현재 1년인 처분의무기간도 배제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며 "이와 함께 최근 늘고있는 농업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도와 대표자 처벌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혐의를 밝혀내고 최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현행 부패방지법 만으로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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