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조사, 투표마감까지 공표 불가능
선거법 위반 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당 자체 여론조사 인터뷰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윤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타 여론조사에서는 두 자릿수 정도로 나타났지만, 자체 여론조사는 다르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 의원은 또 과거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가 달랐던 사례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도 전날 'JTBC 뉴스룸'에서 윤 의원과 같은 조사를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여심위와 선관위는 윤 의원과 이 위원장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실제로 선관위는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등록되지 않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심위는 문제가 된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청 중이다. 윤 의원을 인터뷰 한 라디오 프로그램도 인터뷰 전문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