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가능성 침해 우려…적극행정 차원서 심사 가능하도록 조치"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등 4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심사가 재개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된 6개 사업자에 대한 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한 결과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등 4개 업체에 대한 허가심사를 재개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중단된 신청인의 예측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업체와 함께 심사가 중단됐던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의 경우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허가심사 중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허가심사가 재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심사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 결과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에는 허가취소와 영업중단, 비상대응계획 마련 등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