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정비
국민·기업 등 건의과제 8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농안법·축산법·식품산업진흥법 등 76개 법령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른 농업·식품·축산, 소득보전, 질병·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 975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특히 국민과 기업의 불편·부담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한 농식품 분야 비대면·온라인산업 육성 지원 등 신산업·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개선을 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도매거래 온라인 시스템 구축, 농식품 분야 온라인 교육 활성화, 농식품 마이데이터(MyAgridata) 구축을 통한 농업인 자격증명 간소화, 농산물 전자수출검역 증명서 온라인 발급 확대 등이 지원된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국민생활과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95개 법령을 입증책임 방식으로 정비하고, 규제사무 1011건 중 73건, 국민·기업 등 건의과제 28건 중 8건을 개선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을 고령농 등의 편의를 위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토록 하고, 민간이 동물장묘업 화장로를 설치할 경우에도 화장로 개수의 상한선을 폐지토록 개선했다.
또한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한 과제도 제도정비와 개선을 추진해 인체 잔류 위험으로 가축까지 금지된 갑상선 치료제를 반려동물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마사회·축산물품질평가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농식품부 소속 6개 공공기관 역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입증책임제로 검토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내규와 규칙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총 35개 규정, 96개 조문)을 기관별로 발굴했고, 올해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식품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