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문 내려와 군 경력 미반영 검토
'군 경력 반영은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한편으론 '군필자 역차별' 논란 소지도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가 승진심사 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검토 중이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승진 대상 연차에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일괄 주문하면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는 군경력의 승진 요건 반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주효했다. 다만 제도가 변경돼도 급여 부분은 이전과 동일하게 군 경력을 인정하고 다른 분야에 대한 불이익은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14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은 '입사 전 군 복무 경력'을 승진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승진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입사 전·후 군 경력을 승진자격 요건에 반영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승진심사 시 군 경력 미반영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제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 초 36개 공기업, 95개 준정부 기관, 209개 기타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에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경을 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기재부는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경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호봉으로 이미 군 경력이 임금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승진심사까지 반영될 경우 중복 혜택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주문에 한전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군 경력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제도 변경 시 군필 직원이 근무경력 중 군대에 있었던 2년여 기간을 차감당하면, 같은 시기에 승진 대상자가 된 미필 직원과의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한전 측은 전체 공공기관 중 군 경력을 승진심사 시 반영하는 곳은 15개뿐이며, 정부 지침에 따라 제도 변경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앞선 관계자는 "현재 360개 공공기관 중 군 경력을 승진제도에 반영하는 기관은 15개뿐인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기재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 당연히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가 변경돼도 급여 부분에서는 군 경력을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이번에 검토한 내용은 군 경력을 승진자격 요건 등에 산입할지 여부이며, 급여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군경력을 인정할 것"이라며 "군 경력을 승진자격 요건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