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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성향평가 1일 1회' 제한, 가이드라인 통해 개선"


입력 2021.04.26 12:00 수정 2021.04.26 11:5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소법 시행' 한달…금융당국 "'거래편의 위주 영업관행' 개선 효과"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통해 58건 회신…"실무처리 문의 대부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투자자 성향평가 1일 1회 제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많은 서류제출로 인한 고객 불편에 대해서도 법령해석을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 후 영업현장에서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시간과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다소 혼선이 있었다"면서도 "이는 강화된 제재와 함께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를 그동안 현장에서 거래편의 중심으로 운영해 온 관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직후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보다 크자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주 동안 총 11차례의 업권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현재는 이를 통해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행이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영혼없는 설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는 '상품설명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설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소비자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투자상품 등 '부적합한 상품 판매 제한에 따른 소비자 민원'의 경우 부적합한 상품 권유금지 원칙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투자자성향 평가 1일 1회 제한과 같이 금융당국이 규제하지 않음에도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있는 관행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많은 계약서류로 인한 불편'의 경우 소비자 권익보장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서류는 제공하도록 한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소법 시행과 함께 운영 중인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도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을 통한 현장의견은 지난 22일 기준 총 113건이 접수돼 이중 51.8%(58건)이 회신됐다. 질의내용 상당수는 연대보증과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파악됐다.


금소법 시행 초기 일시 중단됐던 금융권 비대면서비스 역시 속속 재개되고 있다. '은행권 비대면 금융서비스 재개현황'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전후인 지난 3월 총 38건의 서비스가 중단됐으나 이달들어 30건이 재개됐고 나머지 8건은 5월 이후 재개될 예정이다.


금소법 시행과 함께 업권 차원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확산되고 있다. A증권사의 경우 모바일 거래고객이 고위험상품 가입 전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안내영상을 제작해 배포했고 B카드사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고객 전담 카운셀러 제도'를 운영 중이다. C보험사는 금소법상 6대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다.


이밖에도 각 금융권 협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오는 6월 완료를 목표로 마련 중인 표준내부통제기준을 통해 과도한 실적 경쟁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쇄신해 소비자친화적 경영이 체화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 간 협력체계도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소법 시행상황반 운영을 통해 금소법 안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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