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국적법 절차 안지켜 이중 국적 유지
임 후보자, "국적법 규정 청문회에서 알게 됐다" 해명
"미국 국적 포기 절차 시작...국적 문제 정리할 것"
임헤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가 국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복수 국적을 유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혜숙 후보자는 두 자녀 모두 미국 국적 절차를 포기해 국적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혜숙 장관 후보자는 27일 ”이번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국적법 규정을 알게 됐다“며”국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임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자녀 모두 국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중국적 상태를 유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 후보자의 두 자녀는 1993년생, 1998년생으로 임 후보자가 미국에서 유학 및 근무하던 기간(1991년8월~2002년 2월) 중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해야 한다. 하지만 두 모두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아 국적법을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함에 따라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고, 자녀들의 국적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