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시가 낮춰주세요" 불만 속출…조정 수용률은 5% '남짓'


입력 2021.04.28 12:11 수정 2021.04.28 12:12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공시가 조정률 2년 연속 한자릿수, 작년부터 급감

공시가격 구간별 의견제출 건수.ⓒ국토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크게 뛰면서 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했지만, 수용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5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약 0.3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3만7410건) 보다 32.5%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07년(5만6355건) 이후 가장 많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436단지로 나타났다. 서울 179단지와 경기 116단지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이 밖에 공시가가 70.68% 급등한 세종이 73단지로 지방에선 가장 많았고 부산 39단지, 대구 15단지 등이 뒤를 이었다.


제출의견 중 98%(4만8591건)가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구였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중심의 하향 신청이 재고 대비 많았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 중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재고 대비 0.15% 수준이었으나 고가주택의 경우 3.3%에 달했다.


이 중 2485건에 대해서만 조정이 이뤄졌다. 조정률은 지난해 보다 증가해 5.0%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공시가 조정 수용률은 지난해부터 급감했다. 2018년 28.1%, 2019년 21.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용률을 보였으나 지난해부터 2.4%로 감소하더니 여전히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조정내용은 공시가격 상향조정 177가구, 하향조정 2308가구다.


지역별로 의견제출에 따른 조정현황은 서울 3.8%(865건), 경기 4.2%(638건), 세종 11.5%(470건) 등이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25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황보준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