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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차주단위 DSR'로 개인 대출한도 축소? 오해" 해명


입력 2021.04.30 16:38 수정 2021.04.30 16:3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30일 보도설명자료 통해 "규제 통한 주담대 한도축소 단정 무리"

"일부 영끌 제외한 대다수 실수요자, 변화 없거나 오히려 늘수도"

ⓒ금융위원회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일선 금융소비자들의 대출한도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다수 실수요자 대출한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사에서 언급된)대출축소 사례는 임의 가정을 전제로 적용한 결과로, 이번 규제를 통해 개별 차주 주담대 한도가 감소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도마 위에 오른 '차주단위 DSR' 적용과 관련해 "차주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측면의 규제"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영끌'로 대변되는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한 다주택 투기수요의 경우 큰 영향을 받겠지만 그동안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을 이용했던 대다수 실수요자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당국은 또 "실제 상환능력에 따라 다년도 만기대출로 전환해 수년간 나누어 상환하게 되면 이번 대책이 시행되더라도 대다수 실수요자 대출 한도에 큰 영향은 없다"면서 "오히려 이번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장래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는 장래소득이 반영돼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발표 예정인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확대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이 확정 시행되면 오히려 주담대 한도가 증가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DSR 중심의 규제체계 전환은 그동안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 운용되던 가계대출 규제체계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주택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이 불요불급한 투기수요에서 실수요로 전환, 선순환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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