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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제조세체계 개편…기업 세부담 가중 우려”


입력 2021.05.03 11:00 수정 2021.05.03 14:39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동향 및 대응’ 세미나

올해 10월 ‘G20 재무장관회의’서 최종 승인 예정

韓 주력산업 과세 제외 및 최저한세율 최소화 필요

권태신 한경연 원장이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최근 OECD와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이 국내 대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상 업종 및 최저한세율 최소화를 위한 국제사회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최근 OECD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에 과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근 국제 조세체계 개편 움직임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OECD와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글로벌 최저한세 등은 각 국 정부의 조세수입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지난해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세원확보가 절실해진 만큼, 글로벌 최저한세 등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국제 조세체계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과세 대상 최소화로 국내기업 피해 막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동건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는 OECD의 포괄적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가 제시한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기준이 매우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며 “제도 도입 시, 법인세 신고 및 징수 비용, 조세분쟁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최근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고 법인세는 본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디지털서비스 기업이 증가하면서, OECD는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지국이 글로벌 기업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디지털세(필라1)’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에는 디지털서비스 기업에 국한되었던 과세대상이 OECD 논의 과정에서 가전 등 소비재기업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 업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하면서, 적용대상이 크게확대 논의될 수도 있다.


디지털 서비스세(DST)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이건엄 기자

이교수는 “디지털세는 대상 산업과 기업 기준(매출액), 통상이익률 등 국가 간 합의가 필요한 세부 기준이 너무 많다”며 “합의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고세율 부과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기업부담은 더욱 가중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교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세수증가 혜택이 선진국(고세율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일부 개발도상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OECD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2.5%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최근 바이든 정부는 최저한세율을 21.0%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현지 정부와의 투자인센티브 협상력 및 투자전략·거래구조 유연성 높여야된다고 봤다.

전원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이익 재분배 방식에 따른 손익을 면밀히 계산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OECD 논의가 선진국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우리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해외 진출 기업들은 현지 정부와 인프라 지원, 보조금 등 법인세 외 다른 투자 인센티브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해외사업의 투자전략 및 거래구조의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세의 과세대상 확대 역시,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도 나왔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당초 OECD에서 시장소재지국의 과세권 강화 논의는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디지털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디지털서비스기업과 일반 제조업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 산업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확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도 “제조업은 디지털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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