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융위 “해외 가상거래소, 9월까지 FIU 등록 신고마쳐야”


입력 2021.07.22 11:40 수정 2021.07.22 11:41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금융위원회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영업이 중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개사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간 내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FIU는 9월 25일 이후에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사실에 대해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검·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면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미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