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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인사청문회 핵심은 '가계부채'…가상자산·전금법도 주목


입력 2021.08.24 11:17 수정 2021.08.24 11:1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27일 청문회…'빚 해결' 조명 예상

'폐업위기' 코인 관련 의견도 관심

기존 전금법 입장 변화 여부 눈길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계부채 대응방안이 핵심안건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줄폐업 가능성이 높아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 후보자의 견해와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로 급물살을 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가장 주목받는 안건은 현재 국내 경제 최대 리스크로 부상한 가계부채다. 고 후보자는 지난 18일 금융위 직원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리와 자산시장 과열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달에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는 등 대출 옥죄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를 위해 고 후보자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일정을 앞당기는 등 선제적인 관리에 돌입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고 후보자의 이러한 정책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이외 다른 대책은 없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1년 넘게 지속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 이자 유예조치에 대한 고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사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지속된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부동산 투자)'로 가속화 된 양극화와 자산 버블에 대한 견해도 철저히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을 한 달 앞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로 확대되는 코인거래소 줄폐업 우려와 관련한 고 후보자의 견해도 주요 관심사다. 앞서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이 코인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가 십자포화를 맞은 전례가 있는 만큼, 고 후보자가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앞에서 비트코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사안도 청문회장을 달굴 요소로 꼽힌다. 않도록 하려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일이 급선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간편결제 등에 미리 충전해 이용하는 선불충전금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금융당국은 핀테크·IT기업이 충전금을 외부에 별도 보관해 소비자 예치금을 보호하고, 지급결제업무 전체를 관리감독 대상으로 삼겠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업무 관리감독이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문제는 고 후보자가 오랜 기간 한은 금융통화위원으로 재직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고 후보자는 지난 2월 금통위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반대 성명에 동참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주열 한은 총재와 함께 일한 전례가 있는 만큼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금융위원장에 오른 뒤 금융당국 입장을 대변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승범 후보자는 과거 금통위 시절에도 대표적인 매파로 불리면서 가계부채를 강력하게 압박할 것을 주장한 만큼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가 중요하다"며 "다른 현안들도 심도 있게 다뤄질 테지만 현재 가장 큰 리스크가 있는 대출정책 검증을 중심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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