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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42곳 폐업위기…금융위, 피해 유의 당부


입력 2021.08.25 15:13 수정 2021.08.25 15:1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ISMS 인증 거래소 21곳

"24곳 심사 신청조차 안 해"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부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현판 전경 ⓒ금융위원회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42곳이 폐업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거래소 명단을 공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금융위는 63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현재 21곳 거래소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대형 거래소들이 인증을 완료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24일까지 신고를 받고 있다.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를 마쳐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이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명계좌는 커녕 ISMS 인증도 받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도 42곳에 달했다. 18곳 거래소는 ISMS 인증 심사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24곳은 아직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ISMS 인증 심사에는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심사를 받고 있는 18곳 가운데에서도 상당수는 신고 기한인 다음달 24일까지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도 FIU 심사과정에서 신고가 수리될 가능성도 있다. FIU 심사 과정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도 있어서다.


또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도 발표했다. 지금까지 사기 등 혐의로 금융위에 검거된 인원은 총 520명(141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인 2556억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아울러 FIU에 신고한 경우라도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를 하지 못한다.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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