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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최후통첩…"24일 전 미신고 코인거래소 즉시 영업종료"


입력 2021.09.06 16:13 수정 2021.09.06 16:1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17일까지 폐업종료 공지 당부

가상자산거래업자 영업종료시 주요 필요조치 권고사항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는 24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즉시 영업 종료를 선언했다. 신고를 못하고 폐업 준비중인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종료 공지를 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거래업체 30여곳을 대상으로 신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고 및 영업정리 관련 유의사항, 신고 준비 필요사항,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우려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가망없는 거래소를 퇴출시킬 것이란 최후통첩을 내린 것이다.


특금법상 오는 24일 이후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확인서를 받아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사업장에 국한된다. ISMS 인증은 획득했으나, 실명계좌확인서만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입출금이 안되는 '코인 전용 거래소'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향후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을 경우 일반 거래소로 변경신청은 가능하다.


이번에 당국이 설명회를 진행한 30여개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거나 ISMS 심사중인 곳이다. 즉, 특금법 유예기간인 24일 전까지 은행 실명계좌 확인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만 설명회를 진행했다는 의미다.


특히 신고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달 초 영업 종료시 지원절차 수립을 마련토록 권고한 바 있다. 문 닫는 거래소는 소비자들에게 영업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사전 1주일 전에 공지하고, 현금 입금 종료 및 예치금과 가상자산 출금 안내, 회원정보 파기 등 필요조치 등을 수행한 뒤 당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최대 3개월간 심사를 거쳐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준수 조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크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시 전송하는 사람과 수취인을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코인이다.


FIU는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관리·감독한다. 이를 위해 FIU는 조만간 전담조직인 가상자산검사과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 및 지연하거나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할 경우, 피해자들은 FIU,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접수 후에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 고객확인이나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신고수리 후 즉시 이행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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