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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 시작…'월 10만원'의 행복 잡으려면?


입력 2021.10.04 06:00 수정 2021.10.01 16:4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9개 카드사 중 한 곳 지정 '필수'

대형 마트·신차 구입 등은 제외

"카드 재생, 소비진작 효과 기대"

이번 달 1일부터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시작되면서 1인당 최대 1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카드 사용액 일부를 현금 포인트로 돌려줘 상생소비지원금으로 활용케 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일각에선 어려운 캐시백이라는 생소한 개념과 복잡한 이용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지원금인 캐시백을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정리했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 소비자가 10월 한달 동안 카드를 130만원어치 사용했다면, 증가액 30만원의 10%인 3만원을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10~11월 두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제도로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이다. 총 7000억원인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롯데 ▲비씨(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해당 9개 카드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한 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전담카드사는 개인별 사용 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한다. BC카드 제휴사인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카드 보유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씨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은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다.


혜택이 주어지는 카드 사용 금액은 이번 달 1일 이후 사용분부터기 때문에 10월 안에만 신청하면 혜택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만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 사용 실적과 캐시백 발생액도 매일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대부분 실적이 인정된다.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 사용한 금액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운영 몰인 ▲청풍명월장터 ▲남도장터 ▲고향장터 사이소 등과 영세 온라인 업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인 ▲스타벅스 ▲이케아 ▲대형 가구 매장 ▲GS수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 취지가 이번 지원금과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과 품목에서 사용한 카드사용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 카드 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 결제, 은행 계좌가 연동된 간편결제도 실적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대형 전자판매점 사용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명품 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 연회비,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제외된다.


발생한 캐시백은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받은 충전금은 제약 없이 내년 6월 말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다음달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추후 반환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제도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제외되면서 실익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휴면카드가 다시 활성화되거나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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