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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제보사주 수사 '감감 무소식'…"결국 보여주기식 입건이었나"


입력 2021.11.30 14:01 수정 2021.11.30 14:5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법세련, 김진욱 공수처장 직무유기 고발…"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

"제보사주, 국정원이 대선 개입한 엄중 사안…피의자 소환 한 번 없어"

공수처 "수사 진행 중…가시적 나타난 것 없다고 수사 안 하는 것 아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은씨가 서로 공모해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정권 수호처' '윤석열 수사처' 등 논란을 빚어온 공수처는 형평성 논란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수사에만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야권의 반발을 맞게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사주 사건은 국가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위법한 압수수색만 5차례, 피의자 소환조사를 3차례나 한 반면, 제보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에 대해 소환 조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국민들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라며 "공수처가 존립을 걱정할 처지에 놓인 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자 검찰개혁의 민낯으로, 공수처를 망치고 있는 김 처장을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9월 윤석열 갬프 측은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씨 외 3명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사 등에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캠프 측은 온라인 매체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하기 한 달 전쯤인 8월11일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원장과 조씨가 만난 것이 제보를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지난 2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는 고소장을 받은 다음 달 사건을 정식 입건했지만,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만 있을 뿐 실제 수사 의지가 있는지는 향후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윤 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건은 고발장 접수 나흘 만에 입건하고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반면, 비슷한 시기에 접수된 박 원장에 대한 고발 건은 보름이 지나도록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는 점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했다.


결국 공수처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달 가까이 지나도록 제보사주 수사 관련해 일체 성과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보여주기식 입건'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 대표는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먼지떨이 수사에 나서기 전 구색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며 "결국 제보사주 입건은 보여주기식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판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제보사주 건 역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고 수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수처는 제보사주 의혹 외에도 기존에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제한된 검사 인력으로 속도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공수처는 정원의 절반만 채우고 출범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왔고 지난달 뒤늦게 평검사 8명을 충원했지만 맡은 사건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한편 공수처법 25조1항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 대표에 따르면 현재 김 처장이 입건된 단계는 아니며,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을 대검에 넘길 예정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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