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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저 낙찰 공공입찰 문제 개선…계약예규 개정


입력 2021.12.01 11:22 수정 2021.12.01 11:2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1일부터 시행

기획재정부 MI. ⓒ데일리안 DB

기획재정부는 1일 공공 공사 저가입찰 문제를 개선하는 등 안전 강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 개정 계약예규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한 계약예규는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 방향을 바탕으로 제2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발표 과제와 관계기관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공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종합심사낙찰제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사고·사망 만인율 평가를 강화했다.


앞으로 종합심사낙찰제에 산재 예방활동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제한, 산업안전법 위반 등 안전평가항목을 확대한다.


공사원가에 반영 중인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를 물품제조원가에도 반영해 물품 제조 때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도록 했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조처로는 공공 공사 저가 입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동점자가 발생하면 입찰가격이 낮은 경우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데 앞으로는 균형가격에 근접한 경우로 바꿨다. 균형가격은 입찰금액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 입찰가격이다.


우선 공사비 100~300억원 미만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에서 시행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발주기관 계약 해제‧해지 사유와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 보상금 지급사유도 구체화해 계약상대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프트웨어(SW) 사업의 하자책임 기준을 전체사업 종료 시점 또는 기성 인수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무상하자보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했다.


10억원 미만 공사는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만 평가하던 것을 업체가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유리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건설 입찰 때 평가항목인 에너지효율 등급의 평가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계약예규 개정으로 공공조달사업에서 안전관리가 강화돼 참여기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줄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 마련, 불합리한 관행 정비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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