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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5.85% 하락'


입력 2023.01.27 15:51 수정 2023.01.27 15:52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 원인

지난해 대비 전국 5.92%, 경기도 5.51%, 오산시 5.85%씩 각각 하락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청 전경ⓒ

경기 오산시는 올해 국토교통부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85% 하락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국토부 장관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전국 5.92%, 경기도 5.51%, 오산시 5.85%씩 각각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주요 가격 하락요인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 하락률은 경기도 및 전국 평균 하락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오산시 표준지는 659필지로 이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 37,700필지에 대한 산정 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오산시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월 25일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전담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지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 토지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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