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보령 소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 운영 중인 요양원에서 한 남성 입소자가 여성 병실을 드나들며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3일 보령시 등에 따르면 이 요양원에 입소 중인 A씨(85)는 지난 4월부터 여성 병동에 들어가 기저귀를 벗는 등 이상행동을 일삼았다. 이후 3개월이 지난 7월 노인보호기관에 A씨의 성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이 요양원에는 치매를 앓는 노인 남녀 79명이 입소해 있었다.
당국과 노인보호기관은 두 차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이 요양원의 종사자들이 해당 입소자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려고 한 정황을 파악했다.
해당 요양원은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그사이 성폭력 사건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지난 4일 요양원 종사자 50여명이 정서·학대 방임한 것으로 결론짓고 종사자당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요양원 측은 "가해자에게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현재 보령 내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된 상태다.
다만 보령시는 요양원 업무정지에 대해 나머지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