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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JTBC 긴급심의 여부 검토…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 함정취재 영상 재보도


입력 2023.12.01 08:58 수정 2023.12.01 09:0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 등장하는 함정취재 공개…JTBC가 재보도

JTBC, 영상 보도하며 '왜곡 가능성' 언급하지 않은 점 지적받고 있어

방심위 "민원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절차에 맞게 심의할 예정"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모습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함정취재해 논란이 된 유튜브 채널 영상을 방송한 JTBC 뉴스룸에 대한 긴급심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JTBC가 지난 28일 유튜브 '서울의소리'에 게재된 김 여사 영상을 그대로 방송한 직후 방심위의 '가짜뉴스 신속심의 신고 센터'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다.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가 등장하는 이 영상은 지난 27일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것이다. 영상에는 지난 9월13일 김 여사에게 최 목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 김 여사는 "자꾸 왜 사오느냐", "자꾸 이런 거,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라고 선물을 극구 사양한다. 하지만 차후 가방을 돌려준 적 없다는 게 최목사 측 주장이다. JTBC는 해당 영상을 보도하면서 왜곡 가능성 등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고 있다.


방심위는 통상적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 신고 센터에 접수된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 여부를 결정해왔다. 센터에는 하루에도 적게는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의 가짜뉴스 신고가 접수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송통신과 관련한 민원 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방심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는 독립 민간기관으로 이번 사안도 심의신청에 따라 절차에 맞게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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