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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돼야”


입력 2024.01.21 12:19 수정 2024.01.21 12:22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법 시행 시 준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폐업 증가할 것”

자동차산업연합회 CI. ⓒ자동차산업연합회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KAIA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제계에서 적용 유예를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 법안이 끝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미래차 기술패권을 차지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계의 미래차 전환비율은 20%에 머물러 있으며, 소규모 부품 제조업체들은 자금 부족과 인력난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전혀 편승하지 못하고 있어 존폐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이 증가할 것이고 근로자 실직 등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1차~3차 포함) 1만여개 중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4%를 상회하고 있어 대다수 자동차부품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러 차례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을 자동차 산업계는 답답함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낀다”며 “그동안 경제단체가 더 이상의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꾸준히 주장했었던 만큼 국회에서는 자동차부품산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KAIA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 처벌보다는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소규모 자동차부품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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