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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경무관 불구속기소


입력 2024.04.16 13:42 수정 2024.04.16 13:4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수사1부, 특가법상 뇌물 혐의 경무관 포함 4명 불구속기소

경찰 수사 및 사업상 편의 제공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7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서울중앙지법에 7억원 상당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이달 9일 인용 결정

공수처 수사2부, 대우산업개발 뇌물 사건 관련 이상영 회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혹은 수사 관련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고위직 경찰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16일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 경무관과 공여자인 의류업체 대표 A씨를 포함해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경무관은 A씨로부터 경찰 수사 및 사업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7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의 사업 및 형사사건 등에 대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명목으로 지난 2020년 6월쯤부터 2023년 2월쯤까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신의 오빠 B씨와 지인 C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무관은 B씨 명의의 계좌가 자신의 차명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수처 측은 9회에 걸친 계좌추적을 통해 확보한 거래내역과 IP, MAC 주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B씨 명의의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계좌인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 김 경무관이 C씨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식까지 동원했다고 봤다.


공수처 측은 "김 경무관이 A씨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만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경무관과 A씨 사이 휴대전화 메시지 포렌식 내용과 관련자 진술에 비춰볼 때 사업상·수사상 편의 제공에 대한 알선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돼 알선 명목의 뇌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뇌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7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이달 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김 경무관의 대우산업개발 뇌물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감 중인 이상영 회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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